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쉽게 말해서...
연 소득 대비 1년에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것.
9월 이전까지는 은행권 DSR40%, 비은행권 DSR50%가 적용되었다.
이때 포함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등이 포함됨.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연봉의 40%인 2000만원이 넘게 원리금으로 낼 수 없다.
DSR은 내가 내는 이자와 관련이 있어서 이자율이 낮을수록,
만기가 길수록 대출 가능한 금액이 높아짐.
스트레스 DSR이란?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할때
향후 금리인상의 가능성까지 가산하여
대출 한도를 평가하는 제도.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DSR 산정시 실제 대출금리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더 강하게 제한하는것.
그렇다... 대출신청할때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게 스트레스 DSR이었던것이다.....
1월부터 8월까지는 1단계 DSR을 도입
스트레스DSR 2단계 9월부터 시행
9월부터는 1.5%의 50%를 가산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
수도권 주택의 경우 0.75%가 아닌 1.2%라는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
그렇다면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연봉 5천만원을 기준으로
대출이자 4.5%, 만기 30년일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는
3억 2900만원 대출이 가능
9월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 후에는
비수도권 3억 2000만원~3억 200만원 최대 2700만원 정도 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3억 1500만원~2억8700만원으로 최대 4200만원 정도 대출 한도 축소
내년부터 대출 전부 조인다~!
지속적인 집값 상승에 정부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 예정, 전세대출까지 줄일 예정!


